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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사람들의 로망은 바로 내집마련일 것입니다. 하지만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분들을 위한 다양하고 좋은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10년 공공임대 입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년 공공임대 입주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공공임대 입주자격 확인

 

 

앞서 말했듯이 10년 임대주택은 무주택자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입주자격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입주자격에 충족되어야 하니 지금부터 10년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0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임대의무 기간인 10년 동안 임대를 하면서 이후에는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조건으로 합니다.

 

 

또한 아무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바로 소득 기준입니다.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이하인 자와 생애최초, 신혼부부, 일반공급 등은 월평균 소득 100%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자산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물과 토지를 포함한 보유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이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은 215,50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27,990,000원 이하여야 입주자격 및 신청자격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점은 2019년도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기관추천은 미적용입니다.

 

 

그리고 분양전환을 할 때도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공급대상은 임대주택에 거주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공급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상대적으로 시중 시세보다는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또한 분납임대주택은 임대의무 기간인 10년 동안 주택대금을 분할 납부하고 임대의무 기간 종료 후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0년 공공임대 입주자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해당 입주자격에 충족하신다면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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