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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혹은 관공서 및 아파트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장애인주차구역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자리가 없다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간혹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주차주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신고 포상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신고 포상금 얼마?

 

 

장애인주차구역은 복지 장애인 차량 및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정해 놓은 주차구역을 말합니다. 주차 공간을 일반 주차 공간보다 조금 넓으며, 휠체어 그림이 표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위에 언급해드렸듯이 장애인주차구역 이용대상은 장애인분들이 운전하는 차량이나 장애인을 태운 차량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주차 공간보다는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장애등급 6등급 이하의 보행상 장애를 가진 분들만 스티커를 발급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는 차량 앞쪽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 사람이 주차를 하고 위반한 것을 걸리게 된다면 과태료는 당연히 내야합니다. 우선 장애인주차 스티커 없이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는 10만 원입니다.

 

 

또한 주차 스티커는 있지만 장애인이 아닌 경우도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통행을 막으면 무려 50만 원에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제일 과태료가 많은 것은 위조 혹은 변조와 자동차 번호판과 일치하지 않는 차량은 200만 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장애인주차구역 신고 포상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내용을 신고하게 되면 어떠한 보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신고자에게 따로 포상금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장애인주차구역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포상금에 눈이 멀어 없는 내용까지 신고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주차구역 신고 포상금 목적이 아닌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저지르는 행위들을 신고하여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주차구역 신고 포상금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아쉽게도 포상금은 없지만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여 클린한 장애인주차구역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신고는 앱을 통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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