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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급이 많아지면서 주차장 자리도 모자라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멀리 주차하기 싫어서 불법주차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법주차를 신고하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 확인

 

 

불법주차는 말그대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여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만약 불법주차를 한 차량이 보인다면 확실한 신고방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불법주차를 한 차량을 본다면 5분 안에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안전신문고 어플로 불법주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에서 작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원리는 4대 불법 주정차 유형에 해당하는 차량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스템입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신문고 어플을 실행합니다. 실행 후 카메라를 클릭해 1분 간격으로 같은 자리에서 사진을 2번 촬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소를 확인하고 해당 사진과 불법주차 내용을 올려주면 신고가 접수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불법주차 비율이 감소할 것입니다.

 

 

그럼 위에 언급해드린 4대 불법 주청차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번째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입니다. 만약 화재가 났는데 불법주차 차량이 있어서 원활한 화재진압이 안된다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입니다. 세번째는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추가적으로 횡단보도에 주차를 하는 것은 모두 불법주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과태로는 4톤 이하 승용차 및 화물차는 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불법주차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2배인 8만 원을 납부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불법주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신고방법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어플 및 앱을 통해 불법주차 신고를 하여 깨끗한 주차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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